'48억 원 횡령'...박수홍 친형 부부 최종 확정 판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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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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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형량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씨가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점을 들어,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이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준엽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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