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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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62·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26일 밝혔다.
노 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 특성상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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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명 뒤 청문회 예정

노 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공식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헌법 114조 2항은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 특성상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맡아왔다.
최근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자 선관위원장도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개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부산고법 등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하던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천 대법관은 법원에서도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라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담보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맡아 작업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범위를 과거보다 확대한 판결도 피해자 보호 확대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은 “천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선관위원장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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