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인권위, ‘반대’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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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10월에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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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거론한 지 이틀 만이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과거 수차례 밝힌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10대 청소년의 범죄율과 강력 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설정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돼 왔다.
이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해 이들이 향후 사회 적응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부작용,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정 가능성은 성인보다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반면 고도화하는 지능적인 소년 범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행위 등 과거와 범죄 유형과 심각성이 달라진 만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과거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10월에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관은 2018년 12월에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10년간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할뿐더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등의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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