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의원회관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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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어 "남해안은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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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규제 면적, 경남 행정구역 보다 커
경남·전남·부산 초광역 협력 '제2의 경제축'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정점식·문금주·김원이·이종욱·김태호·김정재·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했다
종합토론은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신동훈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참여해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해안권 3개 시도가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 형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남해안은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첩규제 구역은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경남 남해안권 중첩규제 면적은 3782.87㎢, 행정구역 면적 3333.06㎢로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보다 커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330만 도민의 희망"이라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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