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광고 강요·부당한 발주 중단 사실 없어...법적 절차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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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상품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며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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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변동 손실, 직접 부담해”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상품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6일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마진 목표를 정하고,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상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같은 시기 쿠팡은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대금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은 28억 원, 지연이자는 8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소진되지 않은 상품비용 5억 3000만 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며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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