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공 방제사업 외국인 일용직 투입 논란…사업 중단·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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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방제사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 홍아무개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림 방제 작업은 방제품질과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현장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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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대구시 군위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방제사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 군위군은 방제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2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군위군은 수의계약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2월 12일~13일 군위군 부계면 일원에서 작업한 P업체가 투입한 인력 10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이었다.
문제는 투입된 외국인 인력이 인력사무소 소속 일용직 근로자여서 안전 교육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산림 분야 한 전문가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고위험 산림 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과 보호구 지급,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장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 주민 홍아무개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림 방제 작업은 방제품질과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현장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인력이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인 만큼 업체 관리·감독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024년 5월 남해군 공공 공사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불법 취업 외국인 13명이 단속됐다. 2020년 제주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로 관련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군위군 산림과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업체 직원으로 등록한 뒤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방제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한편 P업체 대표는 방제사업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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