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의 저작권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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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오늘(26일) 발간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온라인 정보 자원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방식)의 AI 학습도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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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오늘(26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를 보면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온라인 정보 자원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방식)의 AI 학습도 종합적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AI 산업계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안내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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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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