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4409억 추가 매입…4만7천명 추심 중단

정보윤 기자 2026. 2.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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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4409억원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290개 기관이 보유한 채권입니다.

채권 규모는 4409억원, 채무자 수는 4만7000명입니다.

매입과 동시에 모든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합니다.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 규모는 누적 약 8조2000억원으로, 수혜자는 64만명(중복 포함)에 달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 채권을 보유한 조합이 1085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합니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지난해 말 10개에서 현재 13개로 늘었습니다. 협약 가입 업체에는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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