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 항소심, 내달 5일 고법서 시작

이강산 기자 2026. 2.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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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5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달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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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2심,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배당
1심서 23년 선고…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5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달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반란죄 등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진행 이전에 피고와 검사 측 입장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위법 논란을 무마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임의적 공범(1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은 1인 단독 실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내란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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