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사법 장악 3법’, 李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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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 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해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를 '사법 장악 3법'으로 규정하며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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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 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 왜곡죄의 경우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며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며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로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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