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급 모두 ‘미인증’ 자재…양평군 감독 부실 도마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2026. 2.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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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소지에 허위 해명 의혹까지양평군 행정 신뢰 흔들 양평군이 추진 중인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미인증 자재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안전성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과가 2025년 10월 2일 공개한 '건설공사 자재·부재 KS 인증 및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사용된 일부 자재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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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추진 중인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미인증 자재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안전성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구매 현황). 사진제공|경기도
양평군이 추진 중인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미인증 자재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안전성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공사 안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양평군이 추진 중인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미인증 자재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안전성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신고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법 위반 소지에 허위 해명 의혹까지…양평군 행정 신뢰 흔들 양평군이 추진 중인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미인증 자재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안전성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재원과 관련한 군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비 없다”던 설명과 달리 안내판엔 15억 원 명시 양평군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국비 60%, 도비 12%, 한강수계관리기금 18% 등 외부 재원으로 추진되며 군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공사 안내표지에는 국비 164억8,000만 원, 도비 28억2,500만 원, 기금 42억3,700만 원, 군비 15억8,700만 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기간은 2024년 5월 20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이다. 특히 시공은 브니엘네이처㈜와 한림건설㈜가 맡았다. 게다가 025년 9월 착공으로 안내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사업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급·사급 가리지 않은 ‘미인증 자재’ 사용 경기도 상하수과가 2025년 10월 2일 공개한 ‘건설공사 자재·부재 KS 인증 및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사용된 일부 자재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

관급 자재의 경우 레미콘용 모래·자갈 4,409㎥가 ‘관급 미인증’으로 기재됐고, 아스콘 원료(모래·자갈·아스팔트·첨가재) 1,310톤도 미인증 제품으로 표시됐다. 사급 자재 역시 혼합골재 410㎥, 순환골재 381㎥가 미인증으로 확인됐다.

관급 자재는 통상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검증이 전제된다. 그럼에도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은 조달 요청 단계의 기준 누락 또는 납품 검수 과정의 관리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구조 안전 우려 특히 순환골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이 사실이라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압과 화학적 부식에 장기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인 만큼, 콘크리트 강도 저하로 이어질 경우 균열이나 누수, 내구성 약화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준공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 비용과 안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 신뢰 흔들…특별감사 요구도 문제는 해당 ‘미인증’ 사실이 경기도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도 자재 인증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상급 기관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자재가 타설된 상태인지, 교체나 보완 조치가 가능한 단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사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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