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인정해야” 전북시군의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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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서훈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 시군의회에서 제기됐다.
26일 전북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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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전북시군의장협 월예회 참석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개선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dt/20260226140645880jxge.png)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서훈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 시군의회에서 제기됐다.
26일 전북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1894년 초 봉건체제 개혁이 목적이었지만, 같은 해 9월 있었던 2차 봉기는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났다.
1894년 6월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한 뒤,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
협의회는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 동학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정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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