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다더니 가방엔 ‘1억 현금’…국세청, 악질 체납자 사례 공개

박선우 객원기자 2026. 2.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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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온 악질 체납자들의 현장 수색 및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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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체납 징수 전개”
‘7시간 대치’, ‘김치통 속 현금다발’ 등 징수 회피 사례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고액 체납자 대상 현장 수색 사진 중 하나로, 국세청 직원들이 한 고액 체납자의 집 화장실에서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김치통을 발견해 현금을 계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온 악질 체납자들의 현장 수색 및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구성,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작년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세급 납부를 거부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이들 악질 체납자들의 현장 수색 주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 가족의 소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A씨가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 A씨와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동시에 수색했다. 국세청이 A씨의 전 배우자 B씨의 주소지에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개문 후 진입하려 할 때, 갑자기 딸 C씨가 '출근하겠다'며 가방을 메고 나오다 제지당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으나 C씨는 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가방을 집어던졌다. 문제의 가방엔 5만원권 현금으로 1억원이 들어있었다.

약 7시간에 걸쳐 국세청 측과 대치한 체납자도 있었다. 70대 체납자 D씨로,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을 100만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현장 수색 대상으로 점찍었다.

D씨의 배우자 E씨는 국세청 직원들이 문 앞에 왔음에도 개문을 거부했다. 연락을 받은 D씨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혼해 D씨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시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약 7시간 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렸다. 국세청 직원들은 옷장, 화장대 수납 공간 등에 은닉해둔 5만원권 현금 등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해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로 가득 찬 김치통을 발견한 사례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주택 강제매각 등 처분을 회피하던 체납자가 가상자산 저장용 USB를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문제의 근저당을 해제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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