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칼 빼든 정부, 제주 렌터카 요금 최대 할인율 규제

정부가 제주에서 시행되는 '렌터카 요금신고제'에 대한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관광비용 합리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5일 정부는 15개 중앙부처와 관광업계 등이 참여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합동 지역 관광 대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아우른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은 제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놓고 언급된 제주 관련 정책은 제주 렌터카 요금신고제 최대 할인율 규제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성수기와 비성수기 렌터카 가격 격차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대여약관에 요금을 신고하고 자유롭게 할인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수기 요금이 비성수기 대비 10배 이상 책정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품고 있다.
최대 할인율 규제가 마련되면 비성수기 '100원 렌터카' 등이 사라져 성수기와 비성수기 가격 간극이 다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렌터카 업체들이 성수기 요금을 다소 내리고, 비성수기 가격을 올려 일정 수준의 요금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해 공개하는 의무가 생긴다. 신고하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불이익도 생긴다.
소비자로 하여금 이용하려는 업소의 가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스스로 성수기와 비성수기 때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하는 농어촌민박에 게시 요금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의국인도시민박에도 가격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법적 근거를 마련, 올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해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할 때 제재·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운임이 적발된 택시에 대한 즉시 자격정지 등 법적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등 범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관광시장을 각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기조 아래 출입국 제도와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 등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며, 각 지방정부와 업계간 소통을 강화해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 행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 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이기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