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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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21932). 박씨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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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21932). 박씨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를 처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개인 변호사 선임비, 부동산 중도금 및 등기 비용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수홍 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아내 이 씨가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이 씨도 박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