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요구…“투기 방치 안 돼”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6. 2.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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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행위 근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는 묵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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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민 위한 농지법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행위 근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는 묵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농지법상 예외 규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 규정 재검토를 통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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