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끝까지 책임진다”…보증금 ‘최소 회복선’ 법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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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공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 회수액이 크게 달라졌던 기존 구조를 손질해, 피해 회복의 '최저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경·공매 절차가 끝난 피해자라도 일정 비율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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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공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 회수액이 크게 달라졌던 기존 구조를 손질해, 피해 회복의 ‘최저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 간 회복률 격차가 컸고, 일부 유형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최소한의 회복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이미 경·공매 절차가 끝난 피해자라도 일정 비율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매 결과에 따라 보증금 대부분을 잃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구조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주택의 매각·매입 등을 통해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된다.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마무리된 경우, 다른 담보 물건의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당정은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장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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