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돼!" 출근하는 척 '슥'…던진 가방 열자 1억 원

김혜민 기자 2026. 2. 26.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 현금과 골드바 등 금품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세청 특별기동반은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벌입니다.

그 결과 현금 13억 원을 비롯해,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모두 8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에 현금과 골드바 등 금품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과 체납자 가족이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니 싫어요, 못 해요!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절대로 못 해요! 협조 못 해요!]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가더니 이를 제지하자 가방을 던집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방 안에는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소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와 전 배우자의 자택을 동시 수색해 모두 1억 6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세청 특별기동반은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벌입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인 사업 소득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 13억 원을 비롯해,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모두 8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혜민 기자 kh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