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삼일절을 맞아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주 행위 잦은 지역 대상 중점 단속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지만 지난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삼일절을 맞아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우선 경찰은 지역 관서별로 112신고와 SNS 등 분석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폭주 행위가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다. 이어 SNS 등 게시물을 분석하는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오토바이가 발견되면 소유주는 물론 구조 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할 것"이라며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률 55%인데 공사 중지 '태클'…직권남용·안전 논란까지 - 사회 | 기사 - 더팩트
- 돛 올린 2차 종합특검…7월까지 윤 부부 17대 의혹 겨냥 - 사회 | 기사 - 더팩트
- 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오늘 구속기로 - 사회 | 기사 - 더팩트
- 與 지선 이탈자들 어디로?…출마자들, '내편 모시기' 사활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지지율 수세 속 '청년'만 바라보는 장동혁…반전 카드 될까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신혜선, 아직도 보여줄 게 남은 페르소나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오늘의 날씨] 낮은 완연한 봄…큰 일교차 주의하세요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
- "상장명에 '증권' 없어서?"…케이프, 증권주 '불장' 속 나홀로 소외 왜?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