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물, 균형 있게 AI 학습에 활용”…형사면책·옵트아웃 포함 4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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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권리 보호와 산업 촉진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정이용 안내서 고도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기준 마련,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등 4대 과제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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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고도화·회색영역 정비 속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형사책임 면제 검토
공공저작물 AI 개방도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권리 보호와 산업 촉진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정이용 안내서 고도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기준 마련,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등 4대 과제가 추진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번째는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의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다. 현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다양한 저작물 학습을 희망하고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 체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이른바 ‘회색영역’ 저작물에 대한 활용 기준 정비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옵트아웃) 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공공저작물의 AI 활용 확대다.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방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데이터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상생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지만,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육성 간 충돌을 완화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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