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연체채권 2694억 선제 감면

유혜림 2026. 2.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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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하며 포용금융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취약차주들의 27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감면하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연체 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같은 흐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과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체 채무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연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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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자체 채무조정 모범사례로 소개
당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조정
‘새도약기금’ 제외 차주 등 3395명 지원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하며 포용금융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취약차주들의 27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감면하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서민·취약계층들의 ‘묵은 빚’을 탕감하면서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 참석해 ‘신한금융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사장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정상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한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했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뜻한다. 장기 연체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묵은 빚’ 정리에 나선 것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무조정 외에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 부사장은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의 중·저신용 고객이 신한은행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119’를 운영해, 연체 우려 차주나 단기 연체 고객에게 만기 연장·상환 조건 변경·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고객에게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와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과 더불어, 신한금융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기업성공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상환 유예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재도약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사업자의 원금 및 이자 유예를 돕는 등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사례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부터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기한의 이익 상실 단계에서야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채무자가 연체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연체 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같은 흐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과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체 채무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연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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