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포기할 것”… 하이브에 소송 종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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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법적 분쟁 중인 하이브에 "풋옵션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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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법적 분쟁 중인 하이브에 “풋옵션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된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한편 하이브는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하이브는 19일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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