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이민경 기자 2026. 2.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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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 부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진홍씨 부부가 함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홍씨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박진홍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홍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회삿돈과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4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박진홍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법인 회계와 개인 회계가 뒤섞여 혼화되는 등 피해 회사들 회계의 불투명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진홍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씨의 횡령 가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횡령·배임 의도 하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장부 조작, 회계 분식 등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이씨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진홍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홍씨 부부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이씨의 경우에는 연예기획사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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