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현 군수가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여]박정현 군수가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현 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 #부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충북 4선' 박덕흠 선출 - 대전일보
- 충청권 주요 IC 신설 지지부진…현충원·첫마을·망향휴게소 조성 답보 상태 - 대전일보
- '공주·부여·청양' 윤용근 출마 선언 "무너지는 헌정질서 지키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14일, 음력 3월 28일 - 대전일보
- 온통대전 다시 꺼낸 허태정…본선 화두는 '민생' [6·3 지선, 이제 본선이다] - 대전일보
- 오늘부터 후보 등록… 충청권 핵심 현안 담을 선거전 본격화 - 대전일보
- 구제역에 고소 당한 쯔양,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 배당 말해…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 대전일보
- 청주서 문화유산 발굴하다 유골 발견… "부검 의뢰 예정"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경찰 조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