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 농부’ 정조준...제주 10년만에 대규모 실태조사

김정호 기자 2026. 2.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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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투기용 농지 강제매각 지시
제주도 광범위한 농지실태조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를 지시하면서 제주에서도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지시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다.

제주는 2015년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고 이른바 가짜 농부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원희룡 지사가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정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거래된 도내 취득농지를 7만8915필지를 조사해 이중 620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사들인 가짜 농지는 7587필지 842만9000㎡에 달했다.

적발된 토지 소유주 중 1895명은 2389필지, 218만1000㎡를 처분했다. 농지처분을 거부한 401명에 대해서는 475필지, 98만2000㎡에 대해 21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에는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만4188필지를 조사해 4879필지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가짜 농부에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마저 거부하면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선별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번에는 정부가 인력과 예산 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를 천명한 데 이어 농지이용 실태 점검까지 지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림부 주관으로 조사 대상을 조건부로 설정해 표본조사만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경작 중인 농지 26만8000필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도내 농촌지역 172개 마을을 대상으로 모든 경작 농지와 농업경영체를 망라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합된 자료는 향후 농업분야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