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48억 횡령' 친형,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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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재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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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재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박 씨가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했다. 이에 횡령액은 약 48억 원으로 변경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이 씨 또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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