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위협에 구급차 안 주먹질”…제주소방 폭행 5년간 34건

원소정 기자 2026. 2.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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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넘찰에 넘겨진 A씨. 사진 제공=제주소방안전본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3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구조·구급 현장에서 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 2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넘찰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B씨가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1월20일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B씨. 사진 제공=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7건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6건) 대비 83% 증가한 11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이어 징역형 1건, 집행유예 3건, 기소유예 1건, 불기소 3건 등이며,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자동차의 출동방해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이러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