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국민 알지 말아야 할 비밀 없었다”···‘군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 출석

백민정·김태욱 기자 2026. 2.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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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욱 기자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TF의 여러가지 위법 부당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중간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초동 대처 과정과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 군의 초기 대응 내용을 다룬 당시 보도자료에는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됐으나 별도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를 주도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기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감사 과정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명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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