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파기환송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 등을 수선해 이른바 ‘리폼 제품’들을 만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리폼 업체에서 새롭게 만든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입니다.
1·2심 역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리폼업자인 이 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리폼 제품에 등록 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리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를 거래시장에서 2차, 3차로 유통되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결론에 따라 향후 상표권의 권리 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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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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