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

양대근 2026. 2.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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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세제 지원 법안들을 통해 기업들이 군유휴지로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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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 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개발 지연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과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군유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군유휴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지자체의 토지 매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군유휴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 강력한 세제 유인책이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 방치된 군유휴지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의 85정비대대 유휴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같은 미군 반환 공여지는 디자인 클러스터나 미래 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파주나 동두천 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몰락의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 역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성 장군 출신의 국방 전문가로 이번 입법을 주도한 김 의원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유휴지가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고 예술과 산업, 교육이 꽃피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세제 지원 법안들을 통해 기업들이 군유휴지로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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