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칼 의장’ 김석동 사외이사 영입…독립성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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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주사 한진칼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김석동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26일 대한항공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2020년 3월 한진칼 사외이사로 선임돼 같은해 4월 의사회 의장을 맡았다.
특히 '지주사 의장'이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핵심 계열사 이사회로 이동하는 방식은 사외이사 제도의 핵심인 독립적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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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 6년·그룹 합산 9년’ 장기 재직 제한 취지 우회 지적
반대표·문제제기 ‘0건’에 연 7300만원 보수…감시 기능 실종
![(사진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김석동 의사회 의장 [출처=한진칼·예금보험공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778-MxRVZOo/20260226091358769idrc.jpg)
대한항공이 지주사 한진칼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김석동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26일 대한항공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김 의장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과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금융·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다. 2020년 3월 한진칼 사외이사로 선임돼 같은해 4월 의사회 의장을 맡았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한진칼은 김 의장을 계열사 대한항공으로 사외이사직을 옮기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사외이사 장기 재직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개정 상법 시행령에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동일 회사에서 6년, 동일 기업집단 내 상장사 합산 9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 의장'이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핵심 계열사 이사회로 이동하는 방식은 사외이사 제도의 핵심인 독립적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재선임 제한을 피하는 형식적 이동으로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일정 거리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김 의장은 지난 2020년부터 한 차례도 특정 안건에 반대하거나 경영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사외이사의 핵심 역할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김 의장은 한진칼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개입이나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연간 약 7300만원에 달하는 보수만을 받아 왔다. 단순히 이사회 및 회의 참석 등 수동적인 역할 수행에 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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