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포기' 제안 안 통했나... 하이브, 292억 공탁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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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게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 256억 원 상당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 및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공개 제안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원을 공탁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하이브에게 자신에게 지급을 명령한 256억 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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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게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 256억 원 상당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 및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공개 제안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원을 공탁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민 전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이후 풋옵션 행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는 3개월 뒤인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상태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지난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민 전 대표의 승소로 마무리 됐지만,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따른 256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5일 이를 인용했다.
다만 같은 날 민 전 대표의 행보는 하이브와 대비됐다. 민 전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하이브에게 자신에게 지급을 명령한 256억 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양측의 법정 싸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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