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60만원?"…'정장형' 퇴출하고 '생활형'으로 바꾼다
패키지 구매 부담 줄이고 현금·바우처 지원 확대 권고
학원비도 정조준…고액 교습비·편법 인상 상시 감시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에 대응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 등 편한 교복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도록 지시한 지 2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전국 5700개교 전수조사…교복 가격 구조 손본다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생활형 교복을 포함한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교복 시장 현황과 유통 구조,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도 개선한다. 지자체·교육청 조례를 개정해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융자도 지원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한다.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확대…품목 간소화 추진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이지만, 체육복 등을 패키지로 구매해야 하고 여벌 구입도 잦아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생활형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학지원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 지급 방식 대신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방침이다. 학교는 상한가 이내에서 신입생에게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구매해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교복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은 과거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입찰 담합 의심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낙찰자·투찰 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 조사와 수사의뢰, 적발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학원비 특별점검 착수…교습비 초과징수 집중 단속

학원비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기숙사비·차량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 포함 교습 시간 부풀리기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신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초과 징수 및 편법 인상 행위, 교습 시간 위반 등이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다음 달 말까지 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처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 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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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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