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교복 사라지나…교육부 “생활복 전환 권고·유도”

김원진 기자 2026. 2. 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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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학원에 도시락 제공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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