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재판 위축 뻔해”…여당 ‘사법 3법’ 맹공에 법원장 긴급회의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2.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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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수사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처벌하겠다는 건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와 12월 정기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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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개최
‘사법 3법’ 통과 초읽기에
임시회의 열고 긴급 논의
박영재 행정처장 “법원 입장
숙의 과정서 적극 반영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참석 안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법원장(임시) 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법왜곡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수사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처벌하겠다는 건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 3법을 두고 “정치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들이 한데 모여 긴급 논의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은 오후 2시부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을 의논하고 자문하는 회의체다. 매년 3~4월 간담회와 12월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법 3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민주당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면 표결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법원장 등 법관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박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장회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대법원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불명확한 ‘왜곡’이라는 기준만으로 처벌하게 되면 판검사에 대한 소송이 난무하고 소신껏 수사와 재판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의 재판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지도록 하는 재판소원 역시 ‘4심제’ 논란에 휩싸였다. 대다수 사건이 헌재로 몰려 1심부터 재판소원까지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최대 22명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1·2심이 지체되거나 대법원 판례의 통일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사법 3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권에 숙의를 요청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모은 이후 줄곧 사법 독립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와 12월 정기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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