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전환’ 목표 기후금융 790조원으로 확대…지방·중소기업 집중 투입

김영희 2026. 2. 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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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2035년까지 기후금융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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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 탄소감축 지원
ESG 공시, 내후년 코스피 대형사부터 시작
▲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2035년까지 기후금융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녹색전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산업구조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8년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3년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 안착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시 채널은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 정착 이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3월 말(연말 결산 기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정부 인증 일정(5월)을 고려해 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금융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2024~2030년 420조원이던 공급 계획을 올해부터 2035년까지 790조원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와 탄소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사 포트폴리오의 탄소 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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