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명품 가방, 리폼하면 불법?…대법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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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 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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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으로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A 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활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을 받아 매출액 합계는 2380만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방 리폼을 의뢰한 당사자는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지만, 제삼자는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에서도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하자 A 씨는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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