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수정해야” “말아야”…논란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앵커]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제, 오늘(26일)로 3일차인데요.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돼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 위헌 논란이 일어온 법인데, 민주당은 결국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뚫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진즉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던 민주당은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판례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두며, 처벌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문구를 고쳤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도 수정 의견을 전해 와, 협의 끝에 수정이 결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정청 협의안'이란 설명에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 "조금 전 통보받았다"는 등의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 "형사 재판에만 그런 일(법 왜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법을 축소시킨 매우 잘못된 절차였다."]
법안이 수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사법 테러'라며 곧바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 "오직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이른바 '사법개혁법'들도 하나씩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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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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