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립 전환 삼정더파크 제대로 된 '생명 존중 동물원'으로
영남 거점 동물원으로 자리매김을

부산 유일 동물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6년간 소송을 매듭지으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478억 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을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1964년 금강동물원(2002년 폐업), 1982년 성지곡동물원(2005년 폐업), 2014년 삼정더파크(2020년 폐업) 등 민간 동물원이 있었지만, 시가 운영하는 공립 형태의 동물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 사립 동물원 인수는 민간 운영의 불완전한 구조를 벗어나 시가 책임지는 공공 동물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내년에 정식 개장하는 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식이다. 동물 복지를 위해 노후 동물사를 개선하고,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특히 시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점 동물원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는 2005년 성지곡동물원이 문을 닫자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삼정기업이 2014년 4월 동물원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4월 운영을 중단했다. 삼정기업은 같은 해 6월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0억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땅이 있어 공유재산법상 부산시가 매입할 수 없다며 운영사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동물원 출범은 시와 운영사 간 6년간 법적 다툼을 끝낸 뒤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