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현장 덮친 아내, 상간녀 폭행·특정 사진 찍어 협박했다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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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특정 사진을 찍어 협박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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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범죄는 남편 B씨의 외도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어느 날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안타깝게도 지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현장에는 B씨와 불륜 상대 여성 C씨가 있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C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던 C씨를 발로 차는 등 무려 20분가량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옷을 입으려는 C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등 위협했다.
A씨의 분노는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A씨는 C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C씨의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면서 C씨를 재차 협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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