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거수 표결…추미애·김용민 반발(종합)

김세정 기자 이정후 기자 2026. 2. 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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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반대 의견이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이어졌지만 거수 표결 끝에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원총회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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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정·청 협의안"…과반 이상 수정안에 찬성
추미애 "원안대로 가야"…김용민 "지도부가 책임져야" 반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반대 의견이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이어졌지만 거수 표결 끝에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형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1시간가량 토론 끝에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명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당·정·청의 협의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사전 논의가 없었으며 의원총회 직전에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가세해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있었으며 곽상언 의원은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이견이 이어지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투표를 제안했고, 참석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수정안에 찬성으로 손을 들면서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 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와 황명선, 이언주 최고위워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다"며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고,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도 글을 올리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원총회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 지 3개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었음에도 일방 통보만으로 수정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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