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곱창집, '영업정지' 가짜뉴스에 몸살…구청 "행정지도만 했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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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DJ DOC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 '형제곱창'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청 관계자는 "형제곱창 관련 행정 처분(영업 정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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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DJ DOC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 '형제곱창'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청 관계자는 "형제곱창 관련 행정 처분(영업 정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다만 "민원 접수가 들어와 행정 지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업주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경고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최근 배우 김규리가 형제곱창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매장 내부에서 노래와 춤이 이어졌고, 해당 장면이 김규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2개월 영업정지'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이하늘은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김규리가 팬들을 위해 매장을 전체 예약했고, 계산도 모두 했다"며 "팬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 한 곡을 요청받아 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제곱창 측 역시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확산은 매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 직원과 협력업체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악의적 비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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