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인트로메딕·파멥신, K-OTC시장서 다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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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과 파멥신 2개사가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됐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K-OTC시장 내 별도 기업부를 마련한 것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을 다시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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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업 평가시 등록·지정기업부 통해 거래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778-MxRVZOo/20260225191102969uird.jpg)
인트로메딕과 파멥신 2개사가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됐다. 두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돼 최대 6개월간 거래가 지원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됐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K-OTC시장 내 별도 기업부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1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트로메딕은 인체용·동물용 캡슐내시경과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파멥신은 유전자재조합 항체 치료제와 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최근 보유기술 사업화와 신규 사업기회 발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8개사로 늘었다. 신규 지정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HTS·MTS 등을 통해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규칙도 명시됐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가운데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만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을 다시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가 지원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이후 거래 공백을 줄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상장폐지 종목은 정보 비대칭과 유동성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기 쉽다. 투자자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투자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재무·사업 지속성 등 위험 요인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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