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받고 귀가한 날 대마” 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6월 확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2.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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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은 래퍼 키스에이프(Keith Ape·본명 이동헌)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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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반복
래퍼 키스에이프(Keith Ape·본명 이동헌)
집행유예 기간에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은 래퍼 키스에이프(Keith Ape·본명 이동헌)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2024년 1월 사이에 다섯 차례 이상 서울 강남·마포의 음악 작업실과 경기도 분당의 자택 등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미 2021~2023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2023년 5월에는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에도 대마 흡연을 이어간 사실이 이번 재판에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한 날 다른 사람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같은 날 대마를 흡연한 점, 모발에서 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류도 검출된 점 등도 가중처벌 요인이 됐다.

이씨는 이번 사건이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결합범(사후적 경합)에 해당한다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앞서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크게 하나로 묶는 관계다. 형법 39조 1항은 사후적 경합 사건에서 나중에 드러난 범죄를 처벌할 때, 앞서 형이 확정된 범죄와 결합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이번 사건 범행은 시기적으로 앞선 사건들과 함께 판결이 불가능했으므로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힙합 크루 ‘코홀트(Cohort)’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발매한 ‘잊지마(It G Ma)’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글로벌 힙합 레이블 88라이징(88Rising) 소속으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사가 내게 3~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해 우려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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