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는 농지 투기꾼" 김재섭의 헛발질?… 鄭, "난센스" 즉각 반박

최현빈 2026. 2.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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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유력 인사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정 구청장이 0세, 2세 때의 토지 매매 자료를 근거로 그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웠지만, 이는 농지법 제정 한참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처분 의무' 등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에 부딪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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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0·2세 때 630평 매매… 전수조사 1호 돼야"
鄭 "조부모,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 농사 지어"
"1994년 제정 농지법 대상 아니고, 불법도 아냐"
"무분별한 정치 공세" 비판에도… 金, 주장 고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유력 인사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정 구청장이 0세, 2세 때의 토지 매매 자료를 근거로 그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웠지만, 이는 농지법 제정 한참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처분 의무' 등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에 부딪힌 탓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채, 섣부른 정치 공세에 나선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게 됐다.


金 "鄭, 57년 영농인?"… 李 지시 비꼬아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적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일대에 각각 127㎡(약 38평)와 1,980㎡(약 599평) 규모의 논밭을 취득했다. 1968년 8월생인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의 일로, 둘을 합산하면 630평을 웃도는 면적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꼰 것이다.


鄭 "사실관계 확인만 해도 위법 아닌 것 안다"

정 구청장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우선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일부 소유한 전남 여수시 현천리 905-2번지 일대를 바라본 모습. 2023년 12월 촬영된 사진으로, 도로가 끊겨 있다. 네이버 지도 캡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것과 달리, 해당 거래는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의 '처분 의무' 등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에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사용대차를 해도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령 해석이 기재돼 있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무지하고 부당한,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김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물론 김 의원 역시 순순히 물러서진 않았다. 그는 추가 글에서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 등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근거를 딱히 내세우진 못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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