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오종명 기자 2026. 2.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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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심의위원 맞춤형 연수로 판단 기준 일관성 확보
처벌 넘어 회복 중심 대응 체계 정착 추진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에 본격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25일 구미교육지원청, 26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교육적 해결 기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방향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안별로 5~10명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 신체 폭력을 넘어 사이버 갈등, 관계 단절, 집단 따돌림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심의위원의 법적 이해와 교육적 판단 역량이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수는 단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 분석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심의위원 책무와 윤리 △공정한 판단 기준 △피해학생 보호 방안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 전략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신규 위원은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했다"며 "징계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후 관계 회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진로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민원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동일 사안이라도 판단 기준 차이에 따른 결과 편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심의위원 전문 연수를 강화하는 추세다.

경북교육청 역시 정기 연수와 사례 공유 체계를 확대해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한 명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며"위원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신규 위원뿐 아니라 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 기반 심화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교육적·회복적 관점의 학교폭력 해결 모델을 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연수 확대가 실제 심의 결과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검증 역시 향후 과제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