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포기할테니 뉴진스 살리자" 한 날…하이브, 292억 공탁금 납부

장진리 기자 2026. 2.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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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255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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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255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을 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4월부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와 관련해 지리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민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계좌 압류도 신청했으나 하이브가 먼저 풋옵션 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고 민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압류가 불발됐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돼야 가능하지만, 승소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민 대표는 이날 4차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라고 풋옵션 포기로 뉴진스 관련 모든 소송의 종결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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