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 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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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월은 해빙기(2~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조치다.
여수지청은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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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월은 해빙기(2~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2024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 태양광 설치 공사 중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수지청은 집중점검에 앞서 다음 달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이 담겼다.
여수지청은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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