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자위대는 戰力 아냐" 강변에도 개헌發 '軍부활' 우려

최종일 선임기자 2026. 2. 25.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가 평화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력(戰力)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규정(9조 2항)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므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헌법 명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즉답 피해
일각선 아베 전 총리의 '9조 2' 신설안 의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의회 본회의에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맹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4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가 평화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력(戰力)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테레비아사히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규정(9조 2항)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므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헌법 9조 1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항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자위대 창설은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해석 하에 이를 운용하고 있다.

다마키 대표는 또한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안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9조 2항 삭제' 안 중 어느 쪽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로서 구체적인 조문 형식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고만 답했다.

이달 초 열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공약은 9조 1항·2항과 그 해석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와 자위권을 명기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강경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의 지위를 명기하자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중에도 "헌법에 왜 자위대를 쓰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대 명기 개헌 주장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도 나온다. 원래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이다.

자민당은 2018년 당 대회에서 기존 9조 1항·2항은 유지하면서, '9조의 2'를 신설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안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자위권을 규정하고, 이러한 '필요한 자위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실력 조직으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있는 자위대를 헌법에 기록하는 것일 뿐, 자위대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자위 조치'를 구실로 해외에서의 무제한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자위대 명기안이 헌법의 기본 원리인 항구적 평화주의와 입헌주의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allday3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