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수요는 급증, 시설은 부족…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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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 의원은 "규제 합리화와 공공 지원 근거 강화를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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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하천법·개발제한구역법 등 개정
“급증하는 수요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크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파크골프장 조성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약 11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파크골프장 수 증가율은 약 68%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규제 합리화와 공공 지원 근거 강화를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은 체육시설법·하천법·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내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 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해 지자체장 허가를 통한 설치 근거를 법률에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 건강 증진과 세대 간 소통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이라며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예빈 AX콘텐츠랩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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